법원, 조현옥 '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의혹' 1심 무죄 선고(종합)
조현옥 전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재판부 "인사 지시 관련 증거 없어…직원들 직무 원칙 위반 안 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통해 이 전 의원을 돕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선출을 위해 구체적 지시를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과 직원 등에게 이상직의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참석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가령 이상직 등 피추천인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는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비서관 및 행정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진공 직원들을 통해 이상직에게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중기부 공무원이나 중진공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지시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인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천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란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이 추천됐음을 알리면서 중진공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상직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이상직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 운영지원과와 중진공 인재경영실 직원들이 이런 추천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이나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상직의 직원이 중진공을 통해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입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상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에게 임명 절차와 관련해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그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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