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짝퉁 꼼짝마!"…인천세관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조직 적발
짝퉁 명품 팔아 165억 수익
관세청 최초 하드월렛 보관 중인 가상화폐 5억원 압수
-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8만 20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65억 원으로 광주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 상당의 호텔 2채, 2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된 범죄수익금 등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juani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