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구속 면해
부당 채권 발행·홈플러스 기습회생·1.1조원대 분식회계 의혹
법원 "구속할 정도 혐의 소명 부족…방어 기회 줄 필요 있어"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홈플러스 임원진들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김 회장과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겸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 등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약 5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김 회장 등 피의자 측은 약 1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14시간 가까운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고,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습적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MBK는 홈플러스의 기사회생 신청 직전 1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상환전자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 기준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MBK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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