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종합)

기피 신청으로 시간 끌기 지적 일자 철회한 것으로 풀이돼
일반이적 혐의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첫공판 비공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11시 26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오후 6시쯤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오후 1시 46분쯤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