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김병기 아내에게 법인카드 빌려준 구의회 부의장 내사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수사1과로부터 송치 받아
김병기 의원 아내까지로 수사 확대 여부는 확인 안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2024년 11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해 7월 수사1과로부터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김 의원의 아내 이 씨는 2022년 7~9월 조 씨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 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59만 15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앞서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인데, 검찰도 별도로 2024년 11월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통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당시 첩보 등을 통해 조 전 부의장의 횡령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지검은 조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출석 일정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이 김 의원 아내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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