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김병기 아내에게 법인카드 빌려준 구의회 부의장 내사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수사1과로부터 송치 받아
김병기 의원 아내까지로 수사 확대 여부는 확인 안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입장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2024년 11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해 7월 수사1과로부터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김 의원의 아내 이 씨는 2022년 7~9월 조 씨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 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59만 15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앞서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인데, 검찰도 별도로 2024년 11월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통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당시 첩보 등을 통해 조 전 부의장의 횡령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지검은 조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출석 일정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이 김 의원 아내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