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
중앙지검, 유포자 불기소…앞서 경찰도 불송치 판단
"대기업 유동성 위기는 공적사안…알 권리"
- 남해인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황두현 기자 = '롯데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 유포자로 특정된 피의자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라시 내용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된 A 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12월 롯데지주는 '롯데(그룹)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지라시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A 씨를 특정한 뒤 조사했고,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지주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스1이 확인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소 당국은 당시 퍼졌던 지라시의 내용이 전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당국은 "(지라시 내용의)'차입금 39조 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고소인 회사(롯데지주) 측 진술에 의하면 실제 차입금은 39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차입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또 "'호텔롯데 (차입금) 29조 9000억'이라는 내용에 대해, 차입금의 규모는 21조 5000억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런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온 수조원대 적자'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롯데온의 적자는 5000억 원 규모로, 적자가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 다소간의 액수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당국은 수사로 특정하지 못한 지라시 작성자와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지라시 유포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국은 롯데의 '유동성 위기'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이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인정했다.
당국은 "이 게시글(지라시)이 유포될 당시 이미 롯데그룹의 유동성 부분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었고,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최종 판단으로 당국은 "게시글(지라시)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이 지라시를 가감 없이 유포한 것만으로는 롯데지주 측이 제기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됐던 당시 계열사 주가가 일시 급락하자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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