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안창호 인권위원장 내란 선동 의혹 고발인 조사
윤석열 탄핵심판 적법절차 준수 권고 등 내란선동 혐의
경찰, 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관련 남규선 전 위원 참고인 조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이하 특수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안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의 형법상 내란(선동) 등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집행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당시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안건 통과에 찬성했다.
당시 통과된 안건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피의자·참고인들의 신문조서가 증거로 활용됐고,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 위반 등을 주장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 위원 등 5명을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과 이충상 전 위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순직해병특검 인계 사건)와 관련해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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