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무단 사용했다가 감금"…사장이 CCTV 공개, 진실은?[영상]
손님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
사장 "적선하듯 2000원 건네…중재해달라고 경찰 불렀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이 영업방해로 신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카페 사장은 "손님이 협박성 발언하고 적선하듯 돈을 주려고 했다"며 반박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 카페 사장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사건 당사자인 손님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 지난달 27일 가족과 함께 외출했다가 소변이 마려워 이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사장이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 금지다.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길래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못 가게 막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 아내가 1400원짜리 어린이용 병 음료를 구매하려고 하자, 사장은 커피 메뉴를 주문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A 씨 부부가 "구매 품목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라고 반발하면서 약 2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장이 "더 말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영업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사장은 "A 씨를 양팔로 막아서지 않았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으며 90도로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A 씨가 그냥 나가려는 것 같아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되니 주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안내문에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이라고 적혀 있다.
사장은 "음료 주문하라고 안내하자 A 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얼만데요?'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거지한테 적선하듯 '여기 2000원이요'라고 하면서 주더라"라며 "5000원이라고 안내하면서 '그냥 음료로 주문하면 된다'고 했더니 A 씨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매장으로 들어와서 남편을 밀치면서 '이런 거 주문하지 말고 저렴한 거 주문해'라고 하더라"라며 "A 씨 부부는 음료 주문 뒤에도 카페 내부 사진을 찍고 언성을 높이면서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라고 협박하듯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은 "주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함치고, 빨리 음료 달라고 재촉하길래 결국 경찰을 부른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경찰이 와서 중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불렀다"고 털어놨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사장에게 "A 씨 부부를 돌려보내도 되냐"고 물었고, 사장은 중재를 요청한 거라 그냥 보내도 된다고 했다.
사장은 "CCTV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 자료가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글을 썼는지 놀랐다"며 "사실과 다른 글 하나로 마녀사냥을 당해 잠도 못 자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안내문을 붙인 이유에 대해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내문 없다고 화를 낸 적이 많아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라며 "번화가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화장실 바닥에 볼일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 가는 경우도 있어서 스트레스받았다.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니까 안내문을 붙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사장은 A 씨가 '감금이나 강요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 "어느 부분에서 감금죄까지 운운하며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