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前인권위원, 경찰 출석…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혐의 조사
3특검 특수본, 박진 전 사무총장 이어 남 전 위원 참고인 조사
남규선 "내란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조속한 인권위 정상화 바라"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남 전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직권남용 내란 선동의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인권위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조속히 인권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위원은 '김 위원, 이 전 위원이 박진 사무총장의 퇴장을 요구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파행과 관련해 증언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 "인권위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방어권을 권고한 것은 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일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및 김 위원 단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2023년 12월 14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회의장을 퇴장(직무유기)했다.
두 사람은 박 전 사무총장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군인권보호위를 즉각 개최하지 않은 김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고, 사무총장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이어진 38차, 39차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열린 2024년 3차 상임위에서 다시 박 전 사무총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찬가지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경찰은 남 전 위원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당시 인권위의 파행 상황, 박 전 사무총장에 대한 퇴장 요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사무총장, 김 위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나현필 집행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당시 통과된 안건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8월 안 위원장과 김 위원 등 인권위원 총 6명을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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