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의혹 유부남 "숙행, 몰랐다" 감쌌지만…변호사 "별거 중에도 정조 의무 있다"
법조계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 자료 존재, 불리하게 작용할 것"
"상간 소송서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숙행에 대한 상간녀 의혹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제보하며,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반장' 측은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전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상간녀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나돌았고, 이후 숙행은 공식 입장을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모두 정리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했고,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냉정했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개된 CCTV 영상을 언급하며 "명확한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 숙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간 소송 특성상 해당 장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교제 초기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어졌다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허주연 변호사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TV조선 '사건파일24'을 통해 "상간 소송에서 '몰랐다', '속았다'는 주장은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별거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혼이 유지되는 한 정조 의무는 존재하며, 연락이나 교류가 이어졌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간남으로 지목된 유부남 A 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이 유부남인 날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서류만 정리 안 된 거지, 이혼을 한 거구나'라고 인지한 거다"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을 가중시켰다.
숙행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필 편지문을 올려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여서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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