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내란선동 의혹' 고발인 조사

안창호 등 인권위 관계자, 尹 탄핵심판 '적법절차 준수 권고' 내란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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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는 6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이하 특수본)은 오는 6일 오후 3시 안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의 형법상 내란(선동) 등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 측의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당시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안건 통과에 찬성을,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통과된 안건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가 증거로 활용됐고,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 위반 등을 주장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안 위원장과 김 위원 등 인권위원 총 6명을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본 2팀(팀장 이승명 총경)은 지난달 17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인계 사건을 넘겨받아 33개 사건 중 20건은 국방부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고 너머지 13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위원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도 2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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