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병원장 쪽지…13년 일한 직원은 그만뒀다

(M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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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춘천의 한 개인 병원에서 13년간 일해온 60대 여성이 원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춘천 MBC 보도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는 11월 28일 병원 원장으로부터 쪽지 한 장을 받았다. 쪽지에는 손 글씨로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쪽지를) 받는 순간에는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얼굴이 벌게진 상태로 원장님을 쳐다봤다"라며 "당시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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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장은 "미안하다. 내가 망령이 든 것 같다.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해본 소리라고 생각하라.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면서 돌연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또 A 씨의 남편에게는 "100만 원 보낼 테니 없는 일로 하자. 이 계기로 조심해서 살겠다"며 실제로 A 씨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A 씨는 그 돈을 다시 원장에게 돌려보냈고, 사건 발생 18일 후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하게 된다. 그때만 생각하면 자꾸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은 공사 중이었다. 자택에서 취재진을 만나겠다던 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