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여동생 평생 돌보면 재산 준다" 어머니 제안, 30대 아들 고민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재산을 받으려면 자폐 여동생을 평생 돌보라는 어머니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30대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많아 임대 수입만으로도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왔고, 덕분에 A 씨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아직 일흔도 되지 않았는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지 걱정이 커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재산을 딸에게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나중에 딸의 몫까지 네게 증여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단, 여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함께 살면서 끝까지 돌보라는 조건이 붙었다.
A 씨는 "남동생은 여동생이 장애가 생긴 걸 알게 된 이후 입양한 아이로 혈연관계는 없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여동생을 돌보지 않겠다고 하면, 재산을 남동생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라며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실 제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자폐 여동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선뜻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동생에게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이 넘어간다니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최근 걱정이 하나 더 있다. 어머니에게 치매가 온 것 같은데 혹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길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재산 처분을 미리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신이 사망하면서 어떠한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담부유증'이라고 한다. 다만 받은 조건이 재산에 비해 너무 과하다면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담부유증을 받고 그 부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다고. 나아가 상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치매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생각하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적합할 것"이라며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인지 기능 검사와 의무 기록,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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