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공범들과 함께 만취한 중국인 여성 성폭행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선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문 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문 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자신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안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했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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