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원에 합의했더니…다시 안 만나겠다던 남편 상간녀와 동거"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이들을 위해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며 도와달라는 사연이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40대 여성 A 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피우면서 무너졌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망설여졌고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자 용서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줬다.
그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제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됐다"라며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 여자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고,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간녀가 저한테는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는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더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A 씨는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지,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서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게 할지,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내 남편 돌려내!'라고 소리쳐야 할지 모르겠다. 덜컥 겁도 난다.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싶다.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해 버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냐"고 토로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 한해 효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되므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은 조심해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공포심을 주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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