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특검 출범에 쫓기는 경찰…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

경찰 통일교 의혹 수사 핵심은 '직무관련성 입증·수수액 파악'
통일교특검법 띄운 野·수용입장 與…경찰 "상관 없이 신속 수사"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서울본부. 2025.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찰이 공소시효 문제와 정치권의 특별검사법 논의 압박 속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8시 40분쯤부터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낸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우선 통일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의혹 재구성하는 모양새다.

조 씨는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총무처장으로서 교단 행정 및 재정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 모 씨의 직속 상사였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조사에 앞서 전날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 씨와 통일교에서 회계부장을 맡은 A 씨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위해 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회계분석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등 현재 총 30명을 수사에 투입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다 확인할 것이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더 충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통일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는 배경은 사건 공소시효 도과 문제를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고, 그 수수자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쯤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 의원과 함께 지목된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인 뇌물죄의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한 수수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수수액 1억 원 이상 기준)까지 볼 수 있다. 결국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수 금품의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경찰 수사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정치권의 일명 '통일교 특검법' 추진과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22일) 보수 야당이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 합의를 마치고 국민의힘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논의를 마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념하고 정치권서 논의되는 것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