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줘, 목 졸라줘" 신혼 아내 가학적 성적 요구…남편 "침실이 무섭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탓 침실로 들어가는 게 두렵다며 이혼이 고민된다는 남성의 사연이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됐다.
제보자인 30대 후반 남성 A 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로,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푹 빠져 결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고부터였다. 아내가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때려줘", "목 졸라줘", "머리채 잡아당겨 줘" 등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했다고.
A 씨는 "처음에는 짓궂은 농담인 줄 알았으나, 아내는 진심이었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잠자리를 거부했다"라며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고, 혹시라도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아내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겁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가정폭력 처벌이 강화됐다는 뉴스도 계속 떠올랐다. 아무리 아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덜컥 두려움이 앞섰다"라며 "아내에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게 나에게는 사랑의 표현이고 취향이다.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제는 밤에 침실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아내의 성적 요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부 관계를 거부한 제가 이혼당할 수도 있을까요?"라며 "제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건 아닐지 너무 불안하다. 사실 아내를 버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전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요구한 성적 행위가 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합의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합의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거부하고 그 거부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게 가장 좋다"라며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가 일반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정서적 고통과 공포로 유발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남편한테 불리하지 않다며 "오히려 남편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해서 폭력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남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별거를 선택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박 변호사는 "다만 무단가출로 오해받지 않도록 별거 전후에 '위험한 요구로 인해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둬라. 아울러 부부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이는 A 씨가 단순히 관계를 회피하고 별거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서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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