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1월 시작
1월 19일 오전 10시 박성재, 내란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
같은날 오후 2시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지명 재판
- 김기성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일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를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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