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 제보·신고하면 최대 2억 준다…경찰, 방첩 포상금 제도 신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 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앞서 10대 중국인 2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만인 2명이 미국 군용기를 무단 촬영하다, 8월엔 중국인 2명이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