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선고 D-1…'1년 공석' 치안 수장 채워지나
직무정지 371일 만인 18일에 헌재 결론
유재성·박성주·박정보 등이 차기 후보군 거론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18일로 예정되면서 1년여간 공석이었던 치안 총수의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이다.
조 청장이 탄핵 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청 9층 경찰청장실은 1년째 비워진 채로 유지 중이다. 그간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부터 유재성 현 차장까지 2명의 차장이 직무대행을 해 왔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경찰 수장의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 1년 넘게 이어진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된다. 기각되더라도 경찰이 징계 등을 통해 해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그간 사퇴 의사를 내비쳐왔지만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형사 재판도 받고 있어 의원면직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관심은 차기 경찰청장 인선으로 쏠린다. 차기 수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행법상 '정년(60세)'이 최대 변수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모두 1966년생으로 내년에 정년을 맞는다. 임명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 경찰청장 임기 중에는 연령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법이 상정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968년생 박정보 서울청장 등이 유력한 게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이 퇴임과 곧바로 후임 청장을 내정할 경우 지난 7월부터 미뤄진 총경급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연말까지 총경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새 청장이 내정될 경우 차기 청장 임명을 앞두고 직무대행이 인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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