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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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67년 만에 이뤄지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인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의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 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에선 법정 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민법 규정으로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법무부는 "민법이 변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현실과 세계적 표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많은 선진국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해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를 출범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법 개정의 첫 번째 결과물인 계약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