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 심사 출석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30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한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김건희 여사의 추천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21그램은 물론 김 전 차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같은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승호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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