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1년, 관계 중 촬영한 남편…'이혼 선언' 했지만 여전히 좋아 고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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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부관계 중 불법 촬영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관계 중 동의 없는 촬영, 넘어갈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A 씨는 "남편과 연애는 약 4년 했고 그 기간 이런 조짐은 없었다. 약 한 달 전 부부관계 중 동영상 촬영음이 뜬금없이 난 적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급하게 확인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A 씨는 남편에게 "사실 이전 연애에서 몰카를 당한 적 있다"라고 털어놨다.

별일 없이 지내다 전날인 14일, A 씨는 수상한 장면을 또다시 목격했다. 부부관계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쥐고 자신의 뒤로 넘겼고, 뒤를 돌아보니 휴대전화에는 영상 촬영 화면이 떠 있었다.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찍히는 걸 봤다.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 그렇지 않지만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휴대전화를 끝까지 넘겨주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은 용서를 바라며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려 한다. 이성적으로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면서도 아직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크게 남아있다. 마음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마 집안 혹은 차 안 어딘가에 몰카 영상이 수두룩한 하드디스크가 있을 수도", "넘어갈 문제 아니다. 범죄다. 역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동의 없이 촬영하겠나",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한다", "왜 끝까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뭔가 다른 켕기는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