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역할 해라" 사위를 '머슴'처럼 부린 장인…이혼 사유 될까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장인어른으로부터 머슴 취급을 받는 남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사연자 A 씨는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 살기 시작했다.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됐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등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신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하라 하신다. 물론 쓴 돈을 주시긴 하지만 어떨 땐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때도 많다"라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 번 안 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아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못 해서 그런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라고 속상해했다.

A 씨가 이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고, 아내는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오히려 A 씨를 타박했다고 한다.

그러다 며칠 전, 장대비가 내리던 날 외출한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A 씨는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 잔무가 남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다"라며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장인어른으로부터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 거면 이혼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도 퍼부으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며 도움을 청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장인어른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폭언이 일회성이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상대에 대한 심한 비난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단 한 건의 녹음 메시지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도를 넘어서 부당한 대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둬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계 존속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