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구속 기소 속 韓·朴·秋 구속 기각 한계
14일 수사 종료…15일 조은석 특검 수사결과 발표 예정
'北 대남도발 유도 의혹' 규명…박성재 구속 2회 기각 고배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계엄 사태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방조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외환 의혹 등을 규명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일부 국무위원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전직 핵심 인사의 신병 확보에는 연이어 실패했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순직해병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중 첫 기소이자 첫 신병 확보 사례였다.
이어 특검팀은 같은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시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의해 구속이 취소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용대 전 드록작전사령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고려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11월 단순 군사작전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 의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같은달 19일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 청사 폐쇄회로(CC)TV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조사하고 지난달 △국정원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신병확보에 실패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월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9월 박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10월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앞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부분을 보강하는 한편,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당한 청탁을 받아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재차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이달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같은 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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