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연상 상간녀 보험 실적 채우려 딸 명의 가입…"모텔도 들락날락"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남편이 상간녀의 보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딸 명의로 보험 무단으로 가입·해지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분노를 표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6세 연상 보험 설계사와 외도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평소에는 꾸밀 줄도 모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파마를 하고 자기 관리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셀카 사진을 발견했다.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무슨 소리야"라며 잡아떼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 다시 확인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반려견 위치 추적기를 남편 차 뒷좌석에 몰래 숨겼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연락했다. 이날 남편의 차는 모텔촌 한 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었다.

A 씨는 모텔 앞에 가서 기다리며 "언제 오냐"라며 모르는 척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고, 두 사람이 거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온갖 핑계를 대며 잡아떼던 남편도 증거를 확실하게 보고는 불륜을 인정했다. 당시 남편은 A 씨에게 "이혼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낚아채더니 도망갔다.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자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남편은 "처음에는 보험 가입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후에 여러 보험 상품을 추천받으면서 식사도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만남이 시작됐다"라고 실토했다. 상간녀는 남편보다 6살 많은 연상에 아들 둘을 둔 돌싱이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결국 A 씨는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8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하며 면접 교섭 중 딸을 상간녀 가족과 만나는 자리에 데려가거나 상간녀의 아이들과 함께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A 씨가 항의하자 "착한 애들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면서 오히려 역정 냈다. 결국 "딸을 만날 때 밖에서만 만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다 최근 A 씨는 딸 앞으로 보험을 들기 위해 조회하던 중 처음 보는 가입 내역을 발견했다. 전 남편은 "아버지가 들어준 것"이라고 둘러댔다.

A 씨는 몇 달 뒤 3개월 동안 딸 명의로 보험이 5번이나 가입됐다가 해지된 기록을 발견했다. A 씨는 상간녀가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입했던 것으로 추측했다.

A 씨가 "딸은 안중에도 없느냐"라고 질책하자 전 남편은 "아빠가 딸한테 보험 넣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당신 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 A 씨의 말에는 "앞으로 딸 없는 셈 살겠다. 딸도 안 만나고 양육비도 안 준다"라며 조롱하듯 비웃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전남편은 친권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거나 해지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이런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는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