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50회 성추행한 교장 징역 8년에 '항소'…판사 "애들이 오죽하면"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상습 추행한 60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장 A 씨(62)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2022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A 씨는 이듬해인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고, 일부는 운동장과 학교 복도에서도 벌어졌다.

A 씨는 피해 학생을 자기 무릎 위에 앉힌 뒤 끌어안은 상태로 신체를 만졌다. 한 학생에게는 교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시켰고, 들어오면 끌어안고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을 뻗었다. 이외에도 학생에게 손깍지를 껴달라고 하거나 '예쁘다'고 말하면서 신체를 더듬었다.

A 씨의 범행은 학생들의 용감한 대처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A 씨의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은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다는 걸 전해 듣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가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된 일시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해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판단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일상적·습관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라며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겠느냐?"고 A 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신뢰를 가지고 있던 국민도 배신감을 느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을 부여하고,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대한 검찰의 검토 시간을 위해 내년 1월 A 씨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