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전처 '친아들과 사는 집 비워라' 소송…양육비도 깎겠다니 막막"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재혼한 전처가 남편에게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양육비도 깎겠다고 주장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30대 초반 프리랜서 디자이너 시절에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돈을 꽤 모은 아내를 처음 만났다.
당시 그는 아내가 먼저 프러포즈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며 "아내는 워커홀릭이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는 뒷전이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무렵에 집을 나갔다.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A 씨는 재택근무 하며 아이를 돌보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마음이 떠난 그는 협의이혼에 동의했고,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다.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재산이라곤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었다. 아이와 제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 막연히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협의이혼하고 1년 지났을 때쯤 전처가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그 집은 나의 특유재산이고, 당신이 무단으로 점유했다. 당장 집을 비워달라"라며 건물 명도 소송과 함께 그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했다. 이어 "난 재혼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양육비 감액 소송도 청구했다.
A 씨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냐?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10년간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거냐?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해당 집이 재산으로 형성됐다면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에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점유가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이혼하고 1년 이상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인데, 건물 명도는 하셔야 할 것 같다. 다만 아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사정에 따라 건물 명도 소송도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 역시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별도로 지급하기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또 김 변호사는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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