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AI가 단속한다…국가원사거리서 시범운영

12월부터 3개월간 운영…신호위반, 꼬리물기 동시 적발
2026년부터 본격 단속…주요 교차로로 설치 확대 예정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속 시원한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출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이며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총 3개월이다.

이 장비는 경찰청 R&D(연구·개발)와 연계해 개발된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기존 단속의 한계를 보완했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꼬리물기 위반을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도록 통합해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이 높아졌다.

단속은 정차 금지 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뤄진다.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 시간 정차 금지 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를 경우 꼬리물기 위반으로 적발된다. 단속 시간은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설정된다.

다만 사고 등 긴급 상황으로 정차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신규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도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2027년부터 전국의 핵심 교차로 883곳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 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