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올해까진 학폭 가해자 입학시킨다…"면제 시즌이냐" 비난 봇물

'학폭 기록 반영은 내년부터 적용'…신고 민원인, 문체부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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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4호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면서, 국립 특수대학의 학생부 검증 절차와 형평성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자 측은 "문체부 민원 답변에서 '학폭 기록 반영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결국 올해 입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합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설명에 따르면 피해 학생 A 군은 과거 B 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B 군은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를 견디다 개인 SNS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가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당시 게시물을 공유했던 또 다른 학생도 함께 고소 대상이 됐으며, 두 학생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학폭 절차와 형사 합의를 모두 마치고도 다시 고소를 진행해 논란이 커졌다"며 "정작 피해 학생은 학폭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한예종 입시와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라면 학생부 검증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 측은 한예종과 문체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관은 "조사 중"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학생이 연기과가 아니라도 무대나 관객 앞에 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중이 나중에 평가하게 될 사안이다", "학폭 4호 처분이 가벼운 징계가 아닌데 입시 기준이 왜 이렇게 느슨한가" 등 비판이 확산됐다. 일부는 "올해는 면제?", "내년부터 반영되는 규정을 올해부터 다시 적용해야 한다. 학폭을 1년 유예? 말이 되냐"는 의견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학폭 4호 처분은 교육부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로, 단순 주의가 아닌 공식 징계다. 가해 사실이 명확할 때 부과되는 만큼 입시에서 중대한 감점 사유로 취급되며, 국립대 기준으로 대체로 50점 감점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북대와 강원대 등은 최근 학폭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전반에 학폭 기록 반영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교육의 가치 평가 기준이 성적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라 평가하며, "실기 중심의 특수대학이라면 오히려 검증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구조상 학생부 반영이 늦어졌다면 향후 동일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안이 끝이 아니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추가 대응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 학생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