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부터 하명수사까지…해병특검, 오늘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기소
10명 내외 기소 전망…임성근 처분 후 두 번째 공소제기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원 순직사건 기소에 이은 두 번째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이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공소제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0명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이후 발생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경찰 이첩 수사기록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수사결과 수정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를 골자로 한다.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의 대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나',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냐' 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 전 비서관과 회의에 동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통화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 이첩 보류 △국회·언론 설명 취소 △임 전 사단장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 직후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과 긴급 현안 토의를 열고 수사기록 수정과 보류 상황에 대한 언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부터 유 전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이틀에 걸쳐 해병대 측에 연락해 '기록에서 혐의자와 죄명을 모두 빼라', '확실한 혐의자 수사 의뢰, 지휘책임자 징계 방안 검토' 등을 말하며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기록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기존 수사기록의 이첩을 강행했다.
해병대수사단의 이첩 강행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자 대통령실도 바쁘게 움직였다.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경북청에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넘기고 수사기록 이첩 상황을 점검했다. 유 전 관리관은 경북청에 수사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다.
같은날 오후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은 해병대사령관의 중단 지시에도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하는 한편 경찰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군검찰은 이후 박 대령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등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망상에 불과하고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군법무관인 염 모 소령과 김 모 보통형사부장(중령)이 부당하게 박 대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 아닌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의심한다. 김동혁 단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박 대령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해 윤 전 대통령에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와 박 대령의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고 특검에 진술해 하명수사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임 전 비서관에게 군사경찰 감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고위공무원인 유 모 씨를 중심으로 군사경찰 감축안이 기획됐으나 끝내 실현되진 않았다. 유 씨는 업무수첩에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해체를 지시했다는 흔적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경찰 감축 시도가 박 대령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검찰이 회수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혐의자 축소 시도는 이어졌다.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고위 간부 김 모 대령에게 전화해 "본문 수정할 것을 제가 불러 드리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현재 수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혐의자를 6명으로 특정해 이를 보고했지만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이어진 것이다.
이같은 대화를 비롯해 박 전 보좌관은 수십 차례에 걸쳐 김 대령에게 연락해 이 전 장관의 수정 지시를 전달하고 재검토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끝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포병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는 허위 주장이고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해 항명했다는 내용의 12쪽 분량의 문건을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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