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괴롭히더니…징역 3년 구제역, 유튜브 접고 삭제 안 해 진정성 논란
채널 내 모든 영상 비공개 전환 "억울함도 있지만" 은퇴 선언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제역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은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 두 개를 올려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저의 영상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가 성립하든 말든 사과드린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모든 설명은 재판에서만 하겠다"고 적었다.
현재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수사를 받는 그는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건으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과거 종결된 사건들까지 재차 문제 삼아 고소·기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된 지인들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유튜브 활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사과 의사를 전했다. 그는 "1년 넘게 구치소에 있어 직접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달라,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쯔양 사건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쯔양은 2023년 초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당시 남자 친구였던 A 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사생활·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민형사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구제역은 2019년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콘셉트를 앞세워 채널을 운영하던 그는 사실상 유명인의 사생활·논란을 다루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형태로 구독자를 모으며 수익을 창출했다.
그는 이번 은퇴 선언 이후에도 채널 자체는 삭제하지 않아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정성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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