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법리다툼 여지 있어"(2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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