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심사 출석(종합)
김선규·송창진 직권남용 혐의…"소환조사·영장 청구 방해"
- 남해인 기자,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재민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1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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