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심사 출석(종합)

김선규·송창진 직권남용 혐의…"소환조사·영장 청구 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으로 국회 위증·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재민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1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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