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르신 분"…차 맡기고 보니, 옆자리서 술 먹던 취객

인천 중부경찰서, 50대 남성 음준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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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새벽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하던 대리기사가 조금 전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으로 드러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까지 약 40㎞를 고객 B 씨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대리운전 호출을 통해 배정된 기사였지만,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100㎞를 훌쩍 넘긴 150㎞까지 차량을 운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승객 B 씨는 조수석에서 잠든 상태였다가 반복되는 과속 경고음에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운전석을 바라본 순간, 대리기사 A 씨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술집에서 옆자리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술자리를 마친 뒤 카카오T를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호출을 수락한 셈이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이동 경로와 기록 확인과 함께 업체 측의 대리기사 배정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