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과 바람' 따지러 가니 또 다른 男 품 속 아내…3명에 위자료 청구 되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가 여러 명의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여러 명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고 두 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다.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 전화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남성은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A 씨는 며칠 뒤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다. 아내는 어떤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고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까지 맞췄다.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전부 촬영했다. 며칠 후 A 씨는 아내의 친구 중에서 자신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대학 동창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의 친구는 전화를 걸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아내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아내에게는 저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저와 결혼했다고 한다. 화가 난 저는 따지려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또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이번엔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 도대체 아내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었던 걸까. 그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아내와 저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벌인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이미 별거 중이거나 결혼 이전의 관계였다고 하면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조금 알아야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나 직장 정보 등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서 재판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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