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의료계 반발에…소방 노조 "119 현실 외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현 체계 비상식적 인정을"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응급환자가 치료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을 놓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강제수용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119 구급대의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응급실에 강제로 환자를 받게 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책임의 투명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수용 불가를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투명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수용 거부를 제한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수용 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해 병원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호 비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응급의료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으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정당한 사전고지를 통한 투명한 수용체계 확립 △2차병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응급의료의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병원 전 단계의 법적 지위 및 역할 강화 △구급대·병원·상황실 간 책임 체계 재정립과 협력 체계 강화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면책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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