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복판에 '욱일기 덕지덕지' 벤츠 등장…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전시 판매 행위 등 금지
조례에 그처 '사적 사용물' 대한 처분 근거 없어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차량 곳곳에 붙이고 주행하는 흰색 벤츠 SUV가 대구 도심에서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대구에는 저런 차주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차량은 오른쪽 측면과 뒷유리 등 차체 곳곳에 욱일기를 여러 장 붙인 채 대구 북구 일대를 휘젓고 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차량은 지난 9월 경북 김천에서도 목격된 동일 차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인천, 부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군기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전범기로 인식된다. 이 깃발은 독일의 나치 문양(하켄크로이츠)과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피해국에서는 역사적 상처를 준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현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제한 대상을 '공공사용'으로 지정한 지자체의 경우 '사적 사용물'에 대해선 욱일기를 붙여도 처분할 근거가 없다.
현재 독일에선 형법 제86조 '반나치법'에 의거해 나치 문양을 비롯한 헌법 위반 상징물들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내 역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욱일기 사용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욱일기가 포함된 의류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착용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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