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아이브 카드' 훔쳐 갔다"…피자가게 업주의 이상한 횡령 소송
재판부 "재산적 가치 4만원 수준 불과…고의 절도 단정 어려워"
"허락하에 가져간 정황 포착"…형사 고소, 민사 소송 모두 패소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알바생이 증정용 '아이브 포토 카드' 37장을 훔쳐 갔다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파파존스 점주가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또한 같은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3-2민사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파파존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147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파파존스가 걸그룹 아이브의 포토 카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비롯됐다.
본사로부터 해당 카드를 구매한 중랑구 소재 파파존스 매장 점주는 알바생 A 씨가 37장을 가져간 것에 대해 '무단 반출'을 주장했다. 당시 포토 카드는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에서 장당 5000원에서 1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점주는 A 씨는 "카드를 도난당한 뒤 행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며 포토 카드값과 피자 판매 손실액을 합친 147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 씨가 매장 관리자에게 허락받고 포토 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CCTV 영상에서도 은밀히 숨기거나 절취를 시도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 또한 모두 허락하에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고, 통화 녹취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점주가 주장한 손해액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가 가져간 포토 카드의 재산적 가치는 약 4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횡령의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건 역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알바생 A 씨와 매니저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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