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무법지대 전락…윤리특위 상설화해야"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상설기구화해야"
22대 국회 징계안 제출은 42건 '역대 최다'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국회 윤리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2025.11.10/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설화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원 징계와 겸직·임대업·이해충돌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실질적인 윤리특위 운영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재상설화 △구성의 비례성과 공정성 확보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독립성 강화 △징계 심사기한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성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은 "경실련의 핵심 요구는 윤리특위의 재상설화이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기와 함께 운영돼야 한다"며 "공정성과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에서도 여당에는 과반 이하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제2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제18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채택한 비율이 30건 중 2건(6.7%) 수준에 그쳐, 자문위를 자문기구에서 윤리조사국으로 격상해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제13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91건에 달했지만,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건은 13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질적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두 건뿐이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징계안이 4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빠른 속도와 규모로, 이전 최고치였던 제21대 국회의 연평균 13.25건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42건을 '국회의원 윤리강령' 기준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19건) △절차준수 위반(9건) △책임의무 위반(7건) △성실의무 위반(2건) 등으로 분류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윤리특위가 여전히 구성되지 않아 국회는 사실상 무법지대가 됐다"며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이춘석 의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 등 국민 불신을 키우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제도의 유명무실함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활동,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심사하기 위한 제도지만,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제19~21대 국회에서 접수된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는 92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신고가 허가됐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신고된 37건이 전부 허가 처리됐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입법 청원과 시민 서명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설립을 약속했다"며 "국회 윤리 제도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