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쯔양 협박' 손해배상 1심 불복 항소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 손해배상 청구
1심 법원, 7500만원 배상 선고…주작감별사 항소는 아직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제역 측은 이날 뉴스1에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받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이날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면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쯔양 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 배상을 선고하고, 주작감별사에게는 구제역에게 선고된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에 따른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주작감별사 등과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기초해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 주장 등은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공론화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쯔양 측의 증거만으로는 구제역의 과실로 인해 쯔양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