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홍장원 동선 CCTV 국힘에 제공…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영장청구서…홍장원 진술 부정, 尹 도우려했다 판단
조태용,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의힘에만 홍 전 차장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관련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계엄 관련 의혹을 부정하는 진술을 해 온 것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힘과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고, 뒤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

반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경내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신문을 앞두고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경내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홍 전 차장 관련 CCTV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조항에 반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해당 영상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고, 체포조 관련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대통령 보고 의무 규정은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를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이 외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한편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