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연령정년 폐지안 발의…차기 청장 인사 변수 되나?

60세 되면 임기 중에라도 퇴직해야…검찰총장은 65세 정년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중 3명이 정년 코앞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장의 연령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향후 치안총수 인사에 대한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경찰공무원은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이에 걸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검찰총장의 경우 총장 외 검사의 정년을 63세로 하되 총장의 정년은 65세로 정하여 임기 중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6년 8월 취임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연령정년에 도달하면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8년 6월에 퇴직했다.

특히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경찰 최고위직 치안정감 7명 중 3명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법률 개정이 차기 치안총수 인사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모두 1966년생으로 내년 정년을 맞는다.

이들의 경우 차기 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해 차기 수장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런 부담감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이중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 후 당연 퇴직하게 된다.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연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청장에 대한 인선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의 연령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는 해당 사안을 개별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경청장, 소방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