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접근했다고? 안타깝다"…150만 유튜버, 광장시장 주장 '재반박'

"고기 추가했다고? 애초 물어본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
"1만 원 결제한 내역이 뻔히 남아 있어…공식 입장 안 믿겨"

150만 먹방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출처=채널A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50만 먹방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운영자가 광장시장 바가지요금에 대해 폭로한 가운데 상인의 '내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는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유튜버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한 순대 가게를 방문해 8000원짜리 '큰 순대'를 주문했으나, 상인은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유튜버는 "여기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 원을 받으려 하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라고 답했다.

유튜버는 "고기를 섞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미리 물어본 적도 없다"며 "주변에서 쳐다보길래 그쯤에서 (항의를)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상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하니 섞어달라고 했다"며 "먹고 나서 '얼마냐'고 묻길래 1만 원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XX'하고 욕을 하더니,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 했다"고 억울해했다.

상인은 "고기를 섞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내용은 메뉴판에도 표시돼 있다"며 자신은 8000원만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회 측도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은 2차 공방으로 번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튜버는 6일 "상인회의 주장이 정말 안타깝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받은 메뉴를 확인해 보니 고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고기를 먹겠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 나는 기본 '큰 순대'만 구성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말 그대로 고기를 섞어 줬다면 내용물에 고기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받은 음식접시엔 순대와 내장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 이체로 1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뻔히 남아 있다"며 "영상 원본을 봐도 결제 확인 장면이 담겨 있다"면서 "상인회의 '의도적 접근' 주장이 정말 공식 입장이라면 더 안타까울 뿐이다. 나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구는 5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다만 행정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연내 '노점 실명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종로구는 도로법 근거에 따라 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 1년 단위로 갱신·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응대, 위생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