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스트레스 호소한 임성근…강제구인 시도하자 특검 출석(종합)

구속영장 효력 통한 강제인치 시도하자 임성근 입장 선회
이완규 "진술 거부 입장"…특검, 10일 임성근 등 기소 방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구속 상태에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7일 특검팀에서 강제 인치를 시도하자 스스로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했고 현재 특검 사무실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호송됐다.

그는 '조사에 나오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뭔가', '변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불응한 것인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출석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뒤이어 특검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 전 처장은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답변하는 것에 의미가 없고, 다 프레임이 짜인 상황이라 굳이 왜 부르는 것인가"라며 "특검에서 우리 진술과 상관없이 기소하려는 것 같다.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수해복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30일과 31일 연이어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적극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이후인 지난달 30일 조사부터 입을 굳게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예정된 조사에 임 전 사단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다음 날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6일 조사를 앞두고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10일쯤 임 전 사단장 등 순직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