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복지급여 축소됐다"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해마다 확대"
"원칙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 760만원…정부 결정액은 649만원"

(경실련 제공)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산정해 복지급여 대상과 금액이 줄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의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80여 개 취약계층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80여 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과 급여액을 정하는 핵심 지표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법에 명시된 산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은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며 "2021년 79만 원이던 차이가 2022년 119만 원, 2023년에는 160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임의로 낮추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돼 왔다"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75만 원)에 원칙대로 증가율을 적용했다면 2026년에는 약 760만 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결정액은 649만 원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법이 정한 통계 기준을 벗어나 재정 논리에 따라 산정을 왜곡하면서 복지급여 축소를 초래했다"며 "산정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이 명시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빈곤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급여 기준 마련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기준·원칙 제정 및 정부의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