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에 딸 지키다 쓰러진 엄마, 기적의 생환…"애들 이름 듣고 눈물"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한 엄마가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의 남편은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상태를 전했다.
남편은 현재 생업도 포기하고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남편은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할 것 같다'고 했다. 근데 지금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눈을 떴다 밝혔다.
남편은 지난 24일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내를 면회하러 가서 아내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 이름을 말했다며 "그때 아내가 눈을 살짝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선 눈을 잠깐 떠서 저를 쳐다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저는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여중생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남편, 어린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빠르게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아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A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남편은 "킥보드가 피하려고 한다거나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 왔다"라며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팔로 착지하지 못하고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다. 아내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본 그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받았다. A 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정맥도 파열돼 뇌 전체가 부은 상태이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직후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 만 3세인 첫째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으며, 둘째 딸은 다친 곳은 없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둘째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아는 듯 밤마다 울면서 발작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동킥보드로 A 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 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각종 교통법규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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