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차량 가게 돌진, 영업장 와르르…보험사는 '100% 보상 불가'[영상]

업장 완전히 부서져 영업 불가…'휴업손해 신청' 등 고민
전문가 "형사처벌 가능…'민사 소송 시 승소 가능성 충분"

(건물 외부 CCTV에 찍힌 가게로 돌진하는 레이차량. 보배드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눈 깜짝할 새 일어난 돌진 차 사고에 영업장이 무너져 내린 업주가 "조금만 빨랐어도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명백한 사고 피해자인 그에게 돌아온 보험사 측의 답변은 '100% 보상 불가'라는 얘기뿐이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 계정에는 "오늘 아침 빨간색 레이 차량이 가게로 돌진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사고는 도로 옆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 씨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100% 보상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가게가 망가져서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가게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해야 할 방법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매장 내부 보안카메라 찍힌 가게로 돌진하는 레이차량. 보배드림)

이어 그는 "출근 30초 전에 발생한 사고"라면서 "30초만 빨랐어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엔 빨간색 소형차가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박살 내며 가게로 돌진하고 있다. 충격을 받은 매장은 유리창이 산산이 조각났고 진열대에 있는 각종 제품까지 무참히 부서졌다.

A 씨는 "휴대전화 가게이다 보니 매장 진열대에는 고가의 휴대전화들이 들어 있었다"며 "유리 파편과 각종 파손된 물건들 때문에, 가게에 진입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아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보험사 이름 공개해라. 저게 왜 100% 과실이 아니냐?", "저게 100% 과실이 아니면 200% 과실이다.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어라.", "보험사들은 무조건 배상 줄이려고만 한다. 손해사정사부터 선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형사처벌 가능하다. 민사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 충분"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빨간색 레이차량이 인도를 넘어 한 가게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보배드림)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