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추가 압수수색…'계엄 사전 인지' KTV 강제수사도
朴 1차 압색보다 수색 대상기간 넓혀…계엄 위법성 인지 보강
지난 16일 KTV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의혹 수사 본격화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첫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 때부터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로 특정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3~4일에 한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이 지난 4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짚은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추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KTV(한국정책방송원)를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고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비롯한 KTV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다.
KTV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여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에게 생방송 준비 요청을 받았다. 이후 KTV는 생방송 중계 관련 부서에 대기를 요청하는 등 뉴스특보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오후 7시 30분쯤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는 KTV를 통해 각 방송사에 생중계됐다.
특검팀은 국정방송인 KTV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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