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기로(2보)
임성근 구속영장 심사…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수중수색 직접 과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구속 심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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